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을 때 합계표 등 신고해야 되는 게 있나요?
1.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을 때, 받는 업체 입장에서 합계표 등 신고해야 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잖아요. 혹시 현금영수증도 그런 게 있나 해서요.
2. 그리고 과거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지 못하여 추후에 6월 지출분을 11월 날짜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3. 2번 상황에서는 뒤늦게라도 발급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받지 않는 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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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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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등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과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요청하여 11월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ㅎ녀금영수증은 소급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급받으신 후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은 합계표 제출이라는게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은 결제 후 7일 이내 발급이 원칙입니다. 너무 늦었기때문에 발급 자체가 아마 안될거예요
3. 안받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