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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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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저작권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굼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리에도 저작권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모든 음악에 적용되는가요. 국악. 가요 또는 모든 창작물이 다 해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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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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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인낙타59
    도덕적인낙타59

    안녕하세요. 소영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음악저작자가 창작한 음악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므로 따라서 음악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작사가, 작곡가, 음반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 공연권, 방송권, 상영권, 복제권, 배포권, 발행권, 공표권 등을 포함합니다.

    질문하신 모든 장르의 음악도 포함됩니다.

    실연권, 공연권은 음악저작물을 가창, 연주 등으로 표현, 공개할 권리고, 방송권, 상영권은 음악저작물을 방송으로 송신하거나 대중에게 상영하는 것에 대한 권리다. 그리고 복제권, 배포권, 발행권, 공표권은 음악저작물을 인쇄, 녹음 등의 방법으로 복제해 판매, 대여, 배포, 공개하는 것에 대한 권리 보호를 말합니다.

    따라서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복제, 배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종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창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음악 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음악은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됩니다.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음악 분야로 한정하면 학교교육이나 시사보도에서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음악이 교육기관에서 이용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는 무상이고, 대학교 등에서는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공익 성격을 감안해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