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집요한나비230
집요한나비230

채권가압류 즉 통장가압류의 금액적 범위가 궁금합니다

본안(지급명령)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채권(통장)가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채무자가 다수의 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중인 은행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채무액이 소액이다보니 가압류 진행단계에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과잉압류가 되지 아니하려면,

각 은행별로 금액을 분할하여 신청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액이 10만원이라 하면

A은행 5만원

B은행 3만원

C은행 2만원

이렇게 하라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하여 가압류가 확정되면,

해당 채무자는 본인 A은행 통장계좌에서 5만원만 가압류(동결)되고

그 밖의 금액은 사용(입출금)이 가능한건가요?

가압류의 효력범위가 가압류신청시 기재하는 청구금액까지인가하는게 질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