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즉 통장가압류의 금액적 범위가 궁금합니다
본안(지급명령)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채권(통장)가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채무자가 다수의 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중인 은행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채무액이 소액이다보니 가압류 진행단계에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과잉압류가 되지 아니하려면,
각 은행별로 금액을 분할하여 신청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액이 10만원이라 하면
A은행 5만원
B은행 3만원
C은행 2만원
이렇게 하라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하여 가압류가 확정되면,
해당 채무자는 본인 A은행 통장계좌에서 5만원만 가압류(동결)되고
그 밖의 금액은 사용(입출금)이 가능한건가요?
가압류의 효력범위가 가압류신청시 기재하는 청구금액까지인가하는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이해하신 내용처럼 채권액을 제3채무자별로 분할해서 가압류해야 합니다.
가압류되지 않은 금액은 채무자가 인출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이 가압류되면 채무자가 입출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이는 담당실무자가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은행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도 보았습니다(이 경우 은행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은행에서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가압류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출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범위는 가압류결정에서 인용한 금액인데 통상 가압류신청시 기재한 청구금액과 동일합니다(청구금액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그 전에 보정명령을 통해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