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예고 통지서는 제적이 확정되기 전 알려주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는 제적은 확정이 아닌겁니다
질문글에도 있듯이 7월 17일 4시까지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때까지 담임에게 연락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한 내 말고 그냥 지금 당장 부모님께 해당 통지서 보여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담의 경우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게 유선 상 가능한 것인지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는지는 담임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예의는 대면 면담이 맞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야 담임이 쉴드 쳐 줄 부분은 쉴드 쳐주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