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보충역은 민방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충역은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민방위는 예비군 8년을 마친 후나 처음부터 민방위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만 40세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비군사적 활동을 말해요.
개인적인 견해지만 군필 여부를 체크하실 때는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셨다면 '군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