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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불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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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흥시 상가 계약취소가능할까요??

경기도 시흥시 웨이브파크 바로앞상권

상가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10프로 중도금3번정도 들어갔는데, 준공일 한달정도 시공사유로 늦춰졌는데요, 혹시 계약취소가능한가요?


취소시에 계약금,중도금 다 못돌려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면 계약의 해지는 불가하고 오히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계약서상의 약속 준공일을 위반으로 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게 유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서 중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취소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특히 중도금까지 납부했다면 취소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위반 사항(착공 지연 등)이 심각한 때에 취소할수 있다고 하나,

      1개월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1개월 늦은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정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계약당시에 중개사 끼고 하시지 않았나요? 담당 중개사나 담당자에게 상담받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