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에서 월세낼때 세금신고 관련문제입니다
현재 가게를 임대(일반음식점)해서 보증금까지 준 상태인데요, 계약서 상으로는 월세가 95만원 입니다.
현금지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주인께서 종합과세문제때문에 계약서상에 월세는 55만원+관리비+수도세해서 95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면 안되겠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수도세랑 관리비가 합해서 4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수도세와 전기세는 제가 따로 내는걸로 계약서에 있는데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거고,
제가 95만원으로 월세 세금 신고할때와
55만원으로 월세 세금 신고할때 제가 세금상 손해보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