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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왈라비248
순박한왈라비248

가게에서 월세낼때 세금신고 관련문제입니다

현재 가게를 임대(일반음식점)해서 보증금까지 준 상태인데요, 계약서 상으로는 월세가 95만원 입니다.

현금지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주인께서 종합과세문제때문에 계약서상에 월세는 55만원+관리비+수도세해서 95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면 안되겠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수도세랑 관리비가 합해서 4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수도세와 전기세는 제가 따로 내는걸로 계약서에 있는데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거고,

제가 95만원으로 월세 세금 신고할때와

55만원으로 월세 세금 신고할때 제가 세금상 손해보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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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 임차료를

    임대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차계약서상의 월세보다 더 적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요구는 사실상의 세금 탈루에 해당되는 것으로사

    향후 국세청에 탈세제보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세금 추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를 안 받고 매출을 누락한다는 얘기 입니다.

    임대료 부가세 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못받고, 임대료 만큼 경비처리가 안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세율을 봐야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금액뿐만아니라 관리비 수도금액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관리비와 수도비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도 임대인이 피해보지 않게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당금액만큼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탈세이기 때문에 임대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질분자님의 소득에 따라 손해보는 세금 크기가 달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