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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22.01.03
근로기준법위반시 처발받는 사용자는 실사용자? 혹은 서류상 대표자?

각각 독립적으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시설 20여개가 모여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나 만들고, 각 시설은 지점(같은 법인번호사용)으로 고유번호증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A시설에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사용자로하고 사회복지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 A시설의 사회복지사에 근로기준법등 문제가 생기면 A시설의 시설장이 책임지기로 따로 문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

사회복지사가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제적으로 시설장이 그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의 근태관리를 했을 경우,

사회복지사가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시설장이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만 한다면,

벌금 등의 처벌이 이상장에게 가는지 시설장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

요는 서류상 맺은 사용자를 노동부가 처벌함에 있어서,

누가 나서서 자기가 실제의 사용자였다고 주장하면,

실제 사용자를 처벌하는지, 서류상 사용자를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우선 1차적으로 노동부 진정에 대한 피진정인은

    계약의 상대방인 이사장 또는 협동조합이 되고

    각종 처리 또한 협동조합의 명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장을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면

    시설장과 해당 시설이 독립적인 사용자와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피진정인이 시설장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실제 사용자를 처벌합니다.

    실제 사용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은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책임소재에 대한 합의와는 별개로, 이사장과 시설장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명의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판례도 회사의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금체불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89.4.25, 87도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