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0인 사업자 경비처리가 가능 할까요?
일반사업자(과세)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사업자등록 후
월세,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과금
카드사용내역 등이 있는데
사업자 들어온 수익은 0 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블로그 원고료 및 광고료)은 원천세 3.3% 제하고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위 월세, 전기세, 가스비 등 사용한걸
경비처리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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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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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한 사업장에서의 마이너스를 다른 사업장에서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있는 상황이십니다.
A사업장에서는 수입0원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였고, B사업장에서는 (+)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을 수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A사업장의 (-)를 B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사 관련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처리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