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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연고, 보습제 처방시 실비가될까요

6월 8일: 후라이팬에 데임

6월 10일: 동네외과 방문. 얕은 2도화상이라고 함.

동네 외과에서 메디폼 같은거 하나 붙여주고 끝이라 그냥 제가 집에서 2주동안 메디폼 붙였어요.

착색처럼 흉이 남아서 다시 외과에 가보려고하는데

실비관련해서 보상이 빡빡한것 같더라고요..

T21-T24 T28-32 ?? 화상 코드만 된다고하는데요.

저는 첫날 갔을 때도

얕은 2도화상이라고만 하고 상세내역서에도 영수증에도 질병코드가 있진 않았거든요..

다시 외과가서 화상 흉터연고, 재생크림 등 처방 받는다면 실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ㅠㅠ

2세대 삼성 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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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인한 연고처방이라면 보장가능 대상입니다.

    다만 재생크림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있다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병원은 그렇다 치고 2차 병원에서 상기 내용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