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상 연고, 보습제 처방시 실비가될까요
6월 8일: 후라이팬에 데임
6월 10일: 동네외과 방문. 얕은 2도화상이라고 함.
동네 외과에서 메디폼 같은거 하나 붙여주고 끝이라 그냥 제가 집에서 2주동안 메디폼 붙였어요.
착색처럼 흉이 남아서 다시 외과에 가보려고하는데
실비관련해서 보상이 빡빡한것 같더라고요..
T21-T24 T28-32 ?? 화상 코드만 된다고하는데요.
저는 첫날 갔을 때도
얕은 2도화상이라고만 하고 상세내역서에도 영수증에도 질병코드가 있진 않았거든요..
다시 외과가서 화상 흉터연고, 재생크림 등 처방 받는다면 실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ㅠㅠ
2세대 삼성 실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인한 연고처방이라면 보장가능 대상입니다.
다만 재생크림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있다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병원은 그렇다 치고 2차 병원에서 상기 내용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