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에서 의료사고로 심재성 2도 화상 피해 보상 얼마 청구 해야할까요 ?
피부과에서 손목에 흉터 레이저 시술 도중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서
피해 받은 피부과에서 1달 정도 치료하다가
화상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화상병원에서 2개월정도 치료 및 시술을 하였고
현재 흉터가 켈로이드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2월에 사고 / 현재 까지 흉터는 안 없어짐 )
화상병원에서는 지워지지 않을 거 같다고 하고
피부과에서 신청한 보험이 있어 보상을 받을 듯합니다
피부과 100프로 과실으로 인정하였으며
하여 얼마를 받는 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처음 시술 받고 물집 및 물집 터지고 흉터가 생긴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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