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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기발한삼계탕

기막히게기발한삼계탕

25.12.29

피부과 레이저제모중 화상 배상책임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피부과에서 얼굴 레이저제모를 받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 물집이 좀 잡혔으며, 피부과에서는 1도화상인거 같다며,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2~3주면 괜찮아질거다 하셨는데, 3개월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색소침착이 남아있어서요.

그래서 진전도 없고, 왕복 교통비,시간도 꽤 걸리는 거리라 다른 피부과에서 치료받으려 합니다.

A피부과에서는 치료받고 청구하면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A피부과에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야 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왕복 교통비나, 시간 쓰는거나 얼굴에 흉터나 색소침착이 남아있어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라서요..

이런경험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12.29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피부과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피부과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신 후 피부과로 배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해당 피부과에서 처리해줄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