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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호감이넘치는돈나무
대체로호감이넘치는돈나무

피부과 레이저시술후 화상입었어요.

피부과에서 IPL시술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도 인정했고요.

이로인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운동하고 있던것도 일주일밖에 못했는데 치료받는 동안에는 못가고(정지가 안됩니다), 병원을 주말밖에 갈 시간이 안나 병원까지 왔다갔다 하고있고 혹시라도 까맣게 되면 토닝해준다고 했는데, 피부만 색깔 돌려놓는다고 해결되는건 아닌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구할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시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시술 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교통비: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발생한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운동비: 시술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운동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향후 치료비: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