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종합소득세에서 인건비로 비용을 계상(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장가입 및 직원들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2. 급여지급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 4대보험은 공단으로 부터 받은 고지서로 납부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위택스에 신고 및 납부하고
3. 반기별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4. 다음년도 1월~2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또한, 근로자들의 4대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직접 하실 만 하시면 직접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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