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는 직원들4대보험 적용이되나요?
직원들의 급여도 종소세에 신고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부가세에 들어가는 항목일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직원급여 종소세에 넣으려면 세무사 통하지는 않고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되는 비용은 아니며, 종합소득세에서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시며, 비용 반영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종합소득세에서 인건비로 비용을 계상(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장가입 및 직원들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2. 급여지급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 4대보험은 공단으로 부터 받은 고지서로 납부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위택스에 신고 및 납부하고
3. 반기별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4. 다음년도 1월~2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또한, 근로자들의 4대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직접 하실 만 하시면 직접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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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 급여, 수당, 상여금,성과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 매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매월
해당 기관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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