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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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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는 직원들4대보험 적용이되나요?

직원들의 급여도 종소세에 신고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부가세에 들어가는 항목일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직원급여 종소세에 넣으려면 세무사 통하지는 않고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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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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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되는 비용은 아니며, 종합소득세에서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시며, 비용 반영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종합소득세에서 인건비로 비용을 계상(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장가입 및 직원들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2. 급여지급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 4대보험은 공단으로 부터 받은 고지서로 납부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위택스에 신고 및 납부하고

    3. 반기별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4. 다음년도 1월~2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또한, 근로자들의 4대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직접 하실 만 하시면 직접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 급여, 수당, 상여금,성과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 매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매월

    해당 기관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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