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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5.25

소득세/주민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이 있으면 급여를 받을때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데요,

해당금액을 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 등을 제외 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직원 두명으로 전기 공사업 운영중인데 급여 계산이나 세금납부 관련하여 너무 복잡해서

가능하면 직원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는 방향이면 좋겠다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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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떼서 급여를 주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직접 세금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에도 매월 급여 지급 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저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시면 근처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