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떼서 급여를 주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직접 세금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에도 매월 급여 지급 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저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시면 근처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