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주민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이 있으면 급여를 받을때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데요,
해당금액을 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 등을 제외 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직원 두명으로 전기 공사업 운영중인데 급여 계산이나 세금납부 관련하여 너무 복잡해서
가능하면 직원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는 방향이면 좋겠다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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