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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4.12

직장의 4대보험가입과 겸업 알바 소득세 중복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원래 직장에서는 4대보험가입해서 월급에서 공제중이고,
겸직 중인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없이 월 100만원 정도 받고있는데,
4대보험은 별도로 알아서 공제하고 소득세도 제가 신고해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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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 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기타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개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고,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받고 종결됩니다.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겸직 중인 아르바이트는 사업장에서 인건비 신고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겸직관련 근로소득은 잡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는경우라도 자진해서 합산신고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러한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