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개호유발수술비가 무슨 뜻인지요 ?
보험 담보중에서 개호유발 수술비가 무슨 뜻인지요 ? 100 만원 이라고
증권에 있는데요ㆍ정확히 무슨뜻인지 몰라 궁금합니다요 ᆢ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호는 한자에서 곁에서 돌보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환자를 간호하거나 간병한다는 의미입니다.
개호유발특정질병은 중증의 후유장애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개호유발특정질병 수술비를 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개호유발이란 간호, 간병해야만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중증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뇌출혈, 척추병 등의 진단을 받아 수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세한 질병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개호유발 특정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 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이 지급되는 담보로,
개호유발 특정 질병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분류표를 참고해야 하는데, 통상 중추신경계통 비정형 바이러스 감염, 기타 명시된 내분비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 뇌출혈, 동맥 및 소동맥 질환, 기타 폐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증, 척추 병증, 골다공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호유발 특정 질병이라 함은 아래의 분류표에서 정한 중추신경계통 비정형 바이러스 감염, 기타 명시된 내분비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 뇌출혈, 동맥 및 소동맥 질환, 기타 폐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증, 척추 병증, 골다공증을 말합니다. 이때 해당질환으로 수술한경우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호유발수술비는 중증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술이 필요할 때 보험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로 뇌출혈이나 신경계 질환 등 특정 질병으로 수술 시 지급되며, 약관에 명시된 질환과 수술 범위에 따라 다르니 가입한 보험의 상세 약관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