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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수달22
러블리한수달2223.05.17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급여 계산하는 법을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최저임금으로 돈을 받고 있는지 어떤건지 직접 급여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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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 경우 최저시급은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 됩니다.

    1개월분 최저시급 2,010,580원 이외에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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