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숙련된칼새47
숙련된칼새4722.11.22

종합부동세는 얼마이상 분납가능한가요?

제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12.15일까지 납부기간인데,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려니 브담스럽네요.

분납은 얼마이상이어야 가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에선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시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세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분납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납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를 분납하려는 경우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250초과~500만원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신청가능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금액에 대해서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분납을 하고자 하시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로서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1. 납부할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나머지 세액은 6개월 이내로 분납

    2. 납부할세액 500만원 초과시 : 1/2이상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나머지 세액은 6개월 이내로 분납.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할 경우 50%를, 500만원이 안될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큼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