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가능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12월이라 늦었지만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 직장 다닐때랑 달라서 매번 헷갈리네요.
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안되고
가족 공제, 기부금 공제되는 것만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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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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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이 7,500만원 미만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보험설계사업을 한 경우 보험판매수당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다음해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해당 보험회사 경리팀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