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림 그리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림 그리다가 괜히 남이랑 비슷하게 그렸다고 고소먹는 일 생길까 봐 걱정되네요...
1.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런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2.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이 된 직후부터 생겨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물위원회였나 저작권보호위원회였나 그 소정의 서류를 내면 저작권등록증 주는 데 있잖아요...그럼 거기서는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 '이거 이 사람 거다'라고 확실하게 보호하고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