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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7.26

취미로 컴퓨터 그림을 그리는데요

열심히 노력한결과 어느정도 퀄리티가 있는

그림도 창작해서 보관중입니다

이런경우 저작권 형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등록할수 있을까요?

가치를 떠나서 내그림이 도용당하는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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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창작한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받는 길은 단순히 가려면 간단하고 제대로 가려면 한없이 헤쳐나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님의 작품을 많은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게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님이 작품을 올린 시기가 증명이 되고, 나중에 그것을 따라한 사람이 있어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할때 증거가 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렸을때 타인이 따라하게 될 소지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걸 제대로 막으려면 저작권위원회같은곳에 그림 저작권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유료서비스이고요. 작품 하나당 비용이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막상 그 작품을 누군가 도용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 어찌 처리하실것인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단, 100% 똑같이 도용하진 않을것이므로, 원본과의 유사성을 증명해내는 소송을 해야할것이고, 그것에 의해 승소한다해도 항소하고 시간을 끌려면 1~2년은 각오하셔야합니다.

    법원에 한번도 안가본 사람이라면 겁먹고 합의볼수도 있겠으나, 법의 맹점을 아는이들은 그런것에 그리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제대로 일을 처리해낼 경험많은 변호사,또는 로펌이 껴서 진행해야하는 일인데, 이런 소송비에 드는 비용은 최하 기백에서 천만원을 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런것을 다 감수하고라도 진행하여 이겨보려 한다면, 저작권이 님께 있다는 명확한 증명이 있으니 이기는것은 이긴다쳐도,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 스트레스, 기간이 만만치않다는것을 아셔야한다는것입니다. 또, 이긴다해도 소송비 이상의 보상금을 받으실 보장이 없습니다. 피고가 돈없다 배째라하면... 거의 못받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선요.. 제가 그런 소송 몇개 승소했고, 배상판결까지 받았는데, 십수년이 지났는데 단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소송비만 천만원 넘게 썼는데도요.

    그저 저작권 등록해뒀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위안을 받기 위하는 수준이라면 등록해두시는것도 좋겠습니다만, 상업화가 될지 안될지 확신이 안가는 자신의 작품을 모두 다 저작권 등록해둔다는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등록을 하실것이라면, 등록을 정하신 작품이 확실히 상업성을 갖추고, 어딘가 상업적인 요소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획을 가지고 올리시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저작물이 수백개 됩니다. 개당 3만원씩만 잡아도 저작권등록비만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그 등록해둔 저작물을 활용한 사업적 사례가 없어 몇년째 수익은 발생하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직접 하시는것이고, 세상사 모르는 일이기때문에, 그렇게 등록해둔 것중 대박건이 나오지 말란법은 없으니 비용을 들여 등록을 해두시고 싶다면 그것을 말릴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도 20~30대때 제가 만든 작업물에 애착이 많이 가고 제가 만든것을 누가 따라하거나 수정하고 그러는것 너무 싫어했고, 제가 만든것에 대한 쇄국정책(?)을 많이 썼었는데요... 세월이 지나고보니 왜 그렇게까지 일어나지도 않을일에 대해 과도하게 혼자 고민했을까 생각하며 허탈한 마음 가진적이 있어 노파심에 글을 남겨보는것이니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님의 생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최종 선택과 책임은 본인밖에 지지않으니까요.

    참고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