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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콩중이282
향기로운콩중이282

좋아하는 일러스트 그림을 복사하고 싶은데 판매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가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작가의 작품이 갖고 싶은데

굿즈쇼핑몰에도 작품을 액자로 판매하지 않아서

직접 프린팅 업체에 맡겨 그림을 캔버스에 프린트한 후 액자로 만들어

집에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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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의도하시는 부분이라면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보관,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배포, 전송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크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