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사적 지시의 허용범위는 어느정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중소기업 경영팀 재직중입니다.

임원이 한달에 한번씩 제가 근무하는 지사에 내려와서 일주일정도 지내는데, 그때마다 아침식사를 회사에서 한 후 사용한 식기 설거지를 시킵니다. 또 출근하자마자 먹을 수 있게 커피와 과일을 자리에 준비해두라고 해서 임원이 내려오는 주간 오전에는 아침에 제 업무를 미뤄가면서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간중간 잡무를 시키는건 다반사고요..

다른 경영팀 사람들은 이런 지시가 아무렇지 않은 듯 불평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잘 다니는 듯해 보여서 제가 예민한건가 싶기도 하여 질문남깁니다.

현재 이러한 업무 지시로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퇴사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사적 지시의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회사는 근로하러 가는 것이지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심부름을 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적 지시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요즘 같은 세상에 설겆이를 시키는 상사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 입니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며 고용노동부 매뉴얼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시에도 이러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도 가능 하고 당연히 퇴사 사유도 인정 됩니다.

  • 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사적인 영역까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개인 생활, 정치적·종교적 신념, 사적 시간 활용 등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설거지는 아닌거 같네요 돈주고 직원들 커피사올때 포장정도 시키는거만 가능하지 나머지는 퇴사 사유가 맞습니다. 자기꺼는 자기가 하고 저런거는 노동부에 신고 하고 나가셔야 할꺼 같아요 그냥 나가기에는 질문자님께서 힘들게 회사에 들어갔습데.. 실업급여라도 받고 다음 사람이 저렇게 당하면 안돼잔아요

  • 본인의 업무가 아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사안이라면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이외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전에 회사측과 그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회사에서 설거지나 다과 준비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 괴롭힘에도 속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 임원은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회사든간에 그런 부조리함은 존재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국가의 경제 터줏대감으로 자리잡은 큰회사들이 그러한 부조리함이 뿌리깊게 자리잡고있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려하지않고 계속해서 이어오고있는것은 나름에 이유가있을겁니다 전부 잘참고있잖아요.

    그러려니 하세요. 임원들 따로 챙기고 지사등등이 있는것으로 봐서 작은 회사는 아닌듯한데요.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버틸수있는 부분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원이 반복적으로 식기 설거지, 다과 준비 등 사적인 잡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적 용무 지시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본래 담당 업무를 미뤄가면서까지 요구된다면 법적으로도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 잡무, 사적 부탁 등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런 지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고, 업무환경이 악화되어 퇴사를 고민한다면, 이는 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적인 업무지시가 반복적이고 심각해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거(지시 내용, 일정, 녹음, 메신저 기록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 내 인사팀, 감사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