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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완벽한생쥐76
완벽한생쥐76

저 포함 4명에게 다른 직원들 점심을 해 먹이라는 사장의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웨딩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부서엔 3명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경리,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번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장이 저를 포함한 저희 부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하나 추가시켰는데요. 너희는 관리부서이니 다른 부서 직원들을 위해 점심을 직접 해 먹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업무와 상관없는 갑질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저 한 명에게만 이런 일을 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실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 부서 사람들 모두에게 강요하는 상황이라서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직장 내 괴롭힘 말고 다른 죄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길 그만둘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내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육체적 행위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가 되면 회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하며,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장 갑질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은 일단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에 신고기구가 있다면 먼저 신고하시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이외의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작원들에 대한 식사를 책임지라는 지시는 업무와 무관하고 불합리한 지시입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하였습니다.

      아런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나다.

      피해자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