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 포함 4명에게 다른 직원들 점심을 해 먹이라는 사장의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웨딩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부서엔 3명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경리,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번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장이 저를 포함한 저희 부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하나 추가시켰는데요. 너희는 관리부서이니 다른 부서 직원들을 위해 점심을 직접 해 먹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업무와 상관없는 갑질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저 한 명에게만 이런 일을 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실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 부서 사람들 모두에게 강요하는 상황이라서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직장 내 괴롭힘 말고 다른 죄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길 그만둘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