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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비단벌레27
기민한비단벌레27

노무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출근은 보통 오전 7시30분까지이고 오후 6시에 퇴근입니다 4대보험은 다들어있고

그런데 야근이 빈번하고(야근수당없음) 사장님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말에 나와서 일을하라고 남들한테 뒷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차가 없고 여름휴가 3일주는게 끝이고 그것조차 뭐라고 합니다(대충 바쁜데 왜 저날 쓰냐고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안하고 직장 동료에게 합니다 )

그래서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한번은 제 직장동료가 사직서를 냈더니 그 직장동료가 영업했던 거래처에 미수금을 어떻게 할꺼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직원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직원들에게 일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너무 많아 결국 제가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이직 준비를 하려는데 너무 괘씸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 너무 직원들 소중한줄 모르는 사장과 그 옆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모 둘 다 너무 괘씸합니다

저번주에는 저를 포함해서 몇명은 떡값을 안준다고 뒤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 괜찮은데 뒷얘기하는 사람들과는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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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뭘 물어보시려는지 질문은 없으십니다.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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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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