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규모 회사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은 양의 업무를 저랑 동료 직원 둘이 처리하는데 회사 대표가 인건비를 아까워 하며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더니 결국 동료 직원도 오늘 퇴사하고 앞으로의 업무를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업무량 과다, 근로계약 미이행 등을 사유로 사표를 낼 경우에도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할 경우 한 달을 채우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짧은 시기에 여럿 퇴사하면 업무방해죄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직원들이 담합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의 4분의 3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1-2주의 말미 없이 인수인계서만 두고 떠나도 제게 법적 불이익이 없을까요?
만약 사표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회사를 안 나가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