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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약간순진한코뿔소
약간순진한코뿔소

일 시작한지 3일 됐는데 일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선 사람 구해질 때까지 무조건 일해야 한다는데, 직장에서 말한 내용과 상관없이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제 입사한지 3일됐고 2일 차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일이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통보를 했더니 사람구해질 때까진 무조건 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했는지 본인(사장)은 고소도 하고 합의금 최대 300도 받았다면서 출근 안하면 법적조치를 취할거라면서 협박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더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통보여도 회사에서 부탁하고 사정을 하는게 맞는데 오히려 협박하고 분위기를 무섭게 만드니 당장 다음주에 일할 때가 걱정이네요. 만약 출근을 안했을 때 사업장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 특성 상 대체근무인원이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또한 저도 수습기간이고 이제 인수인계를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이라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음 근무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제가 사직서를 쓰는게 맞는 걸까요? 3일 된 사람한테 너무 책임을 물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실제 근로계약서 사명, 이름 제외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직하고자 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인수인계가 종료되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무단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