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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애벌래39
재빠른애벌래3923.06.01

퇴사관련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2주전 통보 해달라고했고

약 3주쯤전에 구인글올리고 다음사람오면 바꾸겠다라고

통보를 받은상태였습니다

당장어제도 사람오면 바꾸겠다고 한번더들었고요

이런상황에서 당일퇴사통보를 하고 회사전화를 무시해도 상관없을가요?

그리고 제업무가 지금 저혼자하는업무라 다채할사람도없어서

연차조차 재대로 사용하지 못하는상황이였습니다

이에관해서 소송을 당할일이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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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실제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근로자에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회사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퇴직하는 것이 분쟁을 방직하기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2주 전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당일 퇴사하고 잠수타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업무 대체할 사람이 없으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 민사 책임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사전에 협의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실제 소송까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통보를 하고 회사전화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없다면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용이하므로 걱정된다면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