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남매간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친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집을 동생한테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증여를 받은 동생은 이 집을 팔아서 저를 1억 증여해주고 나머지 돈으로 매매대출을 받아 조금 더 넓은 집을 살 생각입니다.
이때,
질문1. 제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동생 집 세입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질문2. 만약 된다면 동생이 6개월정도 저랑 살다가 결혼할 예정인데 전입신고지가 같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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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친남매간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입자로 들어가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2.전입신고자가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진행이 안되세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번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지가 같다면 동거인으로 될 것이고 두명 모두 세대주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친남매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은행에서는 집 소유주가 대출 신청한 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그 관게가 형제, 자매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족간에 전세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 2번 문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집 청산 후 돈을 나누고 각자 길로 가는 것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