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원민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200,000 엔 (원화로 약 220만원) 입니다.
골드바는 지급수단, 즉 화폐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일 경우, 출국 시 반드시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고의 과실 유무를 떠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본 반입 시 관세는 없지만 소비세(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쥬얼리와 악세사리는 위의 면세 범위 한도를 넘는 경우, 8%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aceincheon@gmail.com 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