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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

발바닥 통증 관련해서 냉동치료 받았는데 수술비 나올까요?

제가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냉동응고술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시술 받으면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티눈이나 사마귀 관련하여 냉동응고술 경우 수술비를 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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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은 문제없이 보상을 합니다.

    가입된 수술비 약관에 냉동응고술 면책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보상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 및 굳은살 제거의 경우 냉동 응고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됬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해당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도 미리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진단으로 인한 냉동 응고술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다만 대법판례이후 티눈의 냉동응고술은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