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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짐승
꽃짐승23.01.20

STO 증권형 토큰의 뜻은 무엇인가요?

최근 금융위에서 증권형 토큰을 허용하겠다고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사고 어떻게 거래하는 것인지 주식의 일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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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토큰 증권(증권형 토큰)은 실물·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산이므로

    증권형태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왔다고 보시면 되며 조금 더

    흐름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유사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한 유형이지만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대신 STO는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고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토큰을 발행합니다. 즉, STO는 기업이 주식과 같이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STO는 일반적으로 금융 서비스 위원회와 같은 증권 당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법에 따라 기업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형 토큰(STO)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을 사고 거래하기 위해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등록된 브로커-딜러 또는 등록된 펀딩 포털을 통해 이동합니다. 디지털 증권 거래소와 같은 2차 시장에서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과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STO에 대해 완전히 정의된 규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기업이 주식과 같이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며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증권형 토큰을 사고 거래하기 위해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등록된 브로커-딜러 또는 등록된 펀딩 포털을 통해 이동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부동산, 미술품과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한 가상자산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STO토큰 외의 토큰은 비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증권형 토큰 소유자는 해당 토큰에 대한 지분, 이자, 배당금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어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위가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하게 되면 증권형으로 분류된 토큰들은 더 이상 기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STO는 증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융위는 STO가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도록 하여서 향후 STO토큰의 경우는 법제화의 테두리 속에서 보호를 받아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