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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가 첫 독립이고 전세자금대출 이용하여 전셋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1.전세자금 대출 승인시 80%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만약 전제자금이 1억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돈이 5000만원이라면 나머지 5000만원에대한 금액만 대출요청을 하는걸까요?

2.대출확정이나면 대출한 자금은 집주인분에게 바로 입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3.그럼 제가 은행으로 갚아야할 부분은 원금+이자가 맞을까요?

4.부동산 전세계약시 보통 2년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대출을 갚아야하는 기간도 2년안에 다 갚아야하는 부분일까요?

5.전세대출했던 집과 연장없이 2년계약으로만 만료되면 2년안에 갚아야할까요? 제가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연장해서 갚아나가야하는 부분일까요?

5.전셋집계약이 만료되면 돌려받는 전세자금은 제가 가지고있던 원금과 전세대출한금액 전체를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6.전세자금이 1억일경우 중개인 수수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아무리 조사를 많이하고 찾아봐도 뭔가 명확한게 없어서 많은걸 여쭤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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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1억원 중에서 최대80%까지 지원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8천만원까지 대출 신청도 가능하세요

    2.대출확정이 되는 경우 전세잔금일자에 대출실행금액은 집주인분의 계좌로 입금이 되요

    3.은행으로 갚아야 하는 자금은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셨다면 이자만 내시고 원리금균등을 선택하셨다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하세요

    4.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이나 원금균등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요

    5.대출금의 경우에는 집주인분이 은행에게 자금을 돌려줘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요

    6.중개인 수수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다 보니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 안녕하세요

    • 독립 준비 축하드립니다.

    • 80%정도 대출이 되며 8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셔도 됩니다

    • 전세자금은 집주인에게 은행이 바로 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 2년 거치 후 이자만 납부를 합니다.

    • 따라서 2년 안에 다 갚는 것은 원금을 직접 낸다기 보다 보증금이 집주인에서

      다시 은행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 전세가 만료되면 전세가 100%를 돌려받습니다.

    • 1억 전세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약 30~4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위와 같이 5천만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대출은 만기시에 상환합니다.

    3. 위와 같이 상환하시야 하며 다른 집에 대한 대출은 새롭게 받으셔야 합니다.

    4.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경우 1억이라면 0.5%인 50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