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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치와와66
아리따운치와와6622.09.10
사정이 있어 그만 두고었는데 임금도 다 안주고 손해배상 거론할때는 어떻게?

아는 학생의 이야기인데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십어 문의 드립니다


식당에서 조방보조로 일을시작해 수습 3개월 하고 정식 1달 끝날 무렵 몸이 아파 금요일날 내일부터는 못나온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급여 정리는 대표님과 연락도 잘안되고 계속미뤄지다 3주후쯤 입금을해주었는데 금액이 너무작아 항 연락해보니 이미 지나간 수습기간종 있였던 지각1회 3만원 이런내용으로

월급의 1/3을 떼었고 (계약서는 대표님고 계앜후 대포님만 보관하고 저는 못받았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찍어 받아보니 이런내요이 있었고 곰곰히 기억해보니 계약서 쓸때 이건 뭐냐고 질문하니 그건 신경안써도 된다고 해서 지나갔던것 같기도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을 쓰는 칸이 있는데 내가 쓴글씨도 아니고 쓴기억없는데 채워져있었음) 항의하니 갑자기 안나와서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고

손해배상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참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배상이라는 말을 들으니 겁도나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계약서도 그렇고 법을 몰라 다한것이 가끔 생각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제 잘못은 사전에 대응 시간이 없이 하루전에

그만 둔것입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삭감당하고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겁을 주기 위한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의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지만 시간과 상관없이 정액(3만원)으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게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로 청구할 부분이지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정 손해액을 월급에서 일방으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