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도 연차 산정하는 근속일에 포함되나요?

훈훈****
2019. 07. 12. 06:50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회사사정으로 4개월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휴업기간동안 기본급은 받고 있습니다

근속년수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휴업 기간도 연차 산정할때 근속일에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측)의 귀책사유(여러가지 회사사정등 )에 의해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을 합니다 (행정해석 법무 811-4356). 또한 '근로기분법 제46조'에 따라서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총 근로기간(근속기간),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기가제법 또는 파견법상의 반복적인 근로계약에 따른 총 근로기간의 산정등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회사측)의 귀책사유(회사사정)에 의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근속일)에 포함되므로, 이는 연차산정에 반영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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