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됐다고 해서 새 계좌를 아예 만들 수 없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압류는 특정 계좌(또는 그 안의 예금)에 걸리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다른 은행에서 신규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는 알아 두시는 게 좋아요. 첫째, 최근 짧은 기간 안에 다른 계좌를 만든 적이 있으면 대포통장 방지 규정 때문에 은행에서 신규 개설을 제한하거나 한도제한계좌로만 열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체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 만든 계좌에도 추가로 압류가 걸릴 수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미납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압류 해제를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손 처분이나 감면 제도에 해당하는지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또 기초생활수급비나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는 분이라면 압류가 금지된 전용 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을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으니, 은행 창구에서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조건은 기관과 상황마다 달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