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이며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하기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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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723
회시일자 : 2012-09-20
【질 의】
○ 버스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에게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의무교육시간(연간 8시간 범위)을 실시하는데 동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 위의 운전기사 의무교육을 휴무일(연장근로일)에 받았을 경우 등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50% 할증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1988.9.29, 근로기준과-14835)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