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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크낙새65
후련한크낙새6524.01.26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걸 이용해서 퇴직 당일 부당계약서 작성하게 한 업주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수습기간으로 일하는 동안 계약서도 쓰지않고

새벽출근 , 퇴근 후 근무(퇴근 찍고 근무), 갑질 ,폭언 ,가스라이팅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었지만 제 꿈을 위해 배우는 자세로 성실하게 일하고 버텼어요


하지만 문제는

1. 월급지급일을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음(면접포함)


2. 월급 한 달 밀림(2개월 넘어가는 시기에 퇴직과 동시에 지급)


3.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했는데 퇴직하는 당일 계약서 작성 (제가 반박할 시 제가 법으로 걸리고 근무하는 동안만 작성하면 된다며 협박)


4. 계약서 작성 날짜를 근무시작일로 쓰는 걸로 요청 후 마무리

(무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표기)


5.갑자기 노무사와 대화 후 계약서를 수정해야한다며 새로운 계약서를 가져와서 다시 작성 요청

(계약서 작성 날짜를 근무시작일로 바꿔놓고 제가 모를만한 내용으로 모두 바꾼 후 설명하는 척 교묘하게 말 바꿈)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 읽으려하면 빨리 달라며 재촉)


6.모두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압박,협박 공포분위기 조성을 하여 하라는대로 싸인 (갑자기 서류 10장 넘게 싸인)


7.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월급이 약 100만원 가량 깎임


8.교육시간을 빌미로 하루에 제 근무시간 2시간씩 매일 차감시키고 교육비는 따로 달마다 받음(교육에 관련한 모든 일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까지도 들은적 없음)


9.계약서 정정을 요구하니 이미 싸인했고 본인은 설명했다며 계약서 정정 거부


10.새벽출근 (am5:00) (am6:00) 등 3번정도는 수당으로 칠 수 없다. 정직원은 시간적립으로 들어가지만

수습기간에는 무급이다.하지만 저는 시간 적립으로 해준거고 제가 퇴근 후 교육시간으로 모두 사용했으니

돈으로 줄 수 없다.(이 내용도 들은 적 없음)


11. 월급이 밀린 직원 저 포함 4명입니다.

제가 갑질 당하고 인격모독 당할때 증인도 가능하고

퇴직당일 계약서 작성도 모두 목격했어요



-이 모든 내용은 녹취 되어 있으며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꼭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ㅠ하지만 제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ㅜ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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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불리한 계약서 등에 서명을 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본인의 서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인이라 서명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녹음된 내용에 어떤 유효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협박'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실제 의사표시를 무효화할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퇴직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녹음파일을 토대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만34세 미만의 청소년이시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라는 곳을 통해 무료 상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삼을것은 없어보이나,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어 보이고,

    특히 7,8,10번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하로 문의하시기보다는 쓰셨던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을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쨌든 본인이 서명했으면 끝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미작성으로 신고 및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다.

    2. 또한 인격모독 등 직장내괴롭힘이 있더라도 5인미만이므로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