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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그만소96
조그만소96

연말정산은 어떤겁니까..? 글구 할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겁니까??

지금까지 장사같은걸하다가 ..작년 6월에 살면서 처음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회사라는곳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을 보니 이번년도 3월 급여에 연말정산이라는걸 같이 받더라구요.. 연말정산은 언제 할수 있는것이며 어떻게 하는겁니까?? 글구 회사내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용역업체 소속은 회사에서 안해주고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못 받는겁니까?? 그 회사에 정직원만 할수있는겁니까??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으며 조건이 따로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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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3.3%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사원 여부가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소득(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으로 지급받는지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축소판입니다. 혜택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세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상시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관계에 있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거나 일용직 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정의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절차므로

      파견나온 회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원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정직원,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의 문제는 아니고 소속회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없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