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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솔개57
보랏빛솔개5722.02.03

회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처음 맡게 된 담당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라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많아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중도퇴사자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개인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사하는 달에 해야했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하는 게 맞나요?

2. 만약 1과 같이 했을 시, 환급금이나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언제 징수를 해야하나요?

3.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 가족에게 인적공제를 받겠다고 한 근로자의 연말정산(기본공제만 적용)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나요?

4. 퇴사자 중 개인연말정산을 하겠다고 한 사람에게도 연말정산(기본공제만 적용)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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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질문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2021년도에 다른 기업에서 퇴사하고 현재 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받으셔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면 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는 본인이 알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원의 근로소득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모두 연말정산 자료를 받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4. 네 맞습니다. 해당 직원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