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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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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문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문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건을 취합하였으나 하나의 안건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노사협의회 개최 대신 문서 답변 등으로 개최를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①개최 공지 및 ②회의록 및 ③참석 위원 서명 명단을 서류로라도 갖춰놓지 않아도 되는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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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는 없고, 실제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회의 안건이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므로 문서만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2.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등은 서류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