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었어요.
상해 상황 : 군청에서 관리하는 출렁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가 빠져서 찰과상을 입음. 군청 관광기획팀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함. 보험회사에서 1년 간 최대 200만원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함.
질문 1 병원 진료 이외에 상해로 인해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연고, 밴드 등) 및 통원 치료 교통비 등 은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군청에서는 보험 회사하고 논의해라, 그런 비용에 대해 따로 책정된 예산은 없다고 함.
질문 2. 보험회사에서 1년 간 치료비 내역서를 보관했다가 한 번에 서류를 제출하고 치료비 정산도 한 번에 된다고 하는 데 제가 치료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때 마다 청구해서 청구한 비용을 바로바로 받는 건 정말 안되는 건가요?
질문 4. 찰과상으로 인한 흉터 치료 기한이보험사에서 지정한 1년이 넘거나 2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병원 치료비 외에 상해로 인한 보상(상해 후 근무에 지장, 계단 등의 시설을 사용하기 두려움 등)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미리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인지
아니면 지자체 또는 관광기획으로 가입된 보험 인지
확인 해보시고, 보장내용도 확인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쾌차하시길 빌며, 질문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도록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1. 군청에서 보험접수를 해줬다면,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치료비 외에 교통비는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보통은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마지막에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 군청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검토해봐야 하며, 보통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 이외에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휴업손해), 다친 것에 대한 손해(장해가 남은 경우), 위자료(장해가 남은 경우), 기타 등등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4.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나 보통은 한도가 낮지 않습니다, 기한이 넘거나 한도가 넘으면 개인적으로 들어놓으신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견입니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면, 배상책임보험 특약 중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처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는, 군청에서 잘못은 없지만 관리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의적으로 치료비는 1년 이내 발생한 200만원을 한도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청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구내치료비 특약이 아닌 본래의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구내치료비로만 처리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