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구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구입니다 관내에서 시설물로 인한 사고 보상여부?
관내 도로에서 배수구 물빠지는 곳에서 출근길발을 접질러서 사고를 당해 수술하고 산재승인을 받아 입원2달가량 한후 외래통원치료중입니다 산재에서 비용을 부담하기에 직접 진료비는 처음 수술병원에서 비급여만 계산하고 퇴원후 재활병원에서는 비용부담은 하지 않고 퇴원했습니다 구에서 시설물 담보로 가입한 보험 보험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사정사분이 오셨다갔는데 수술후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산재로 치료하는 부분은 위로금만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위로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 더 받을 수있는지 정확한 답변주세요 산재승인 나기전에는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수수한 사이즈몇(Cm)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산재처리후 보상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산재처리 되고 않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및 비 급여 치료비, 장해 급여 추가 장해 보험금 등)에 대해 배상책임 보험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지 사고가 관리 업체(단체)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이 부분은 환자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상 과실등이 확인되어도 피해자(환자)측에서도 일정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단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종류와 보상 범위 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가 된 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이중으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위로금 액수는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