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배상책임과 개인실손은 중복보상되나요
구청 구조물하자로인해 다쳐서 치료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하자인정하여 배상보험접수된상태입니다.
개인실손보험이 있는데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청에서 하자인정하여 배상보험접수된상태입니다.
개인실손보험이 있는데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상대방측의 배상책임보험과 본인의 개인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니, 우선 본인 개인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 의료비영수증으로 상대방측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둘다 중복보상가능합니다.
배책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모아서 한번에 치료비로 보험사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의 구조물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과 실손 보험은 보험의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으로 청구 하셔도 되세요.
구청 구조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실비는 별개의 보험입니다.
구청 보험으로 처리 후 실비로 추가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 측 배상보험에서 먼저 인정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주고 개인 실손보험은 구청에서 보상받고 남은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실제 손해가 있을때만 추가 지급합니다. 즉 두 보험이 각각 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이 정산해주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치료용에대해 구청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된다면 개인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장되지않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보상내용이 조회되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 배상책임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원칙입니다 구청 하자로 인한 치료비는 구청 배상책임으로 개인 실손보험은 본인 실제 지출 치료비 보상으로 성격이 달라 비례 보상이 아인 개별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