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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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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

인도에 있던 구멍에 빠져 허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지자체에 연락하니 보험사에 연결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치료비만 주면 너무 손해인것같은데 위자료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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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에 연락하니 보험사에 연결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치료비만 주면 너무 손해인것같은데 위자료 요구할수있나요?

    : 상기는 사진으로 보아 지자체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상기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측의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입원시에는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 시설물 사고는 치료비 외에 휴업 손해, 위자료 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연락이 오면 협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 책임이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것이고 보험사에서는 현장 조사를 손해사정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치료를 받은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휴업손해,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1일 교통비와 더불어 해당 사고의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를 과실 상계 후에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가 단순 부상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진단 주수당 20만원 정도를 인정해주나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가입내역을 검토해야하겠으나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접수된 보험회사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위로금 등을 평가하여 과실상계하여 산정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