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을 상대로 보험청구시 위로금?같은건 없나요

길거리 가로수뿌리로인한 보도블럭 튀어나옴으로인해 걸려넘어져 안면을 크게다쳤는데요 해당지자체에 문의하니 치료받고 영수증만 청구하라 하네요.. 이런건원래 상대보험사에서 찾아와서 일정금액의 위로금? 먼저주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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