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가로수뿌리로인한 보도블럭 튀어나옴으로인해 걸려넘어져 안면을 크게다쳤는데요 해당지자체에 문의하니 치료받고 영수증만 청구하라 하네요.. 이런건원래 상대보험사에서 찾아와서 일정금액의 위로금? 먼저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그런것 없습니다. 위로금은 보험금지급의 범위가 아닙니다. 치료비만 보험처리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