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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애벌래69
과감한애벌래69

도로에서 넘어짐으로 치아 손상 후 시에 신고하여 보험처리 해주셨는데

인도의 문제로 넘어져서 시에 신고하여 시자체의 보험처리로하여 시 보험에서 오신 손해사정사와 만났습니다.

치아가 손상되어 배상가능하다고 하여 청구하려는데 치과를 아는 분이 하시는 곳으로 가서 50%할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청구를 하려고 보니 할인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손해일거같아 여쭤봅니다.

50프로 할인받아도 영수증에 나와있는 원래 금액으로 산정해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지불한 5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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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은 치료후 영수증으로 배상이 됩니다 영수증에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전 금액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굳이 할인받은 금액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바엔 아는분 치과에 치료비를 제대로 지불하는것이 낫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은 영수증에 기재된 실제 지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할인받은 금액이 영수증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 금액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된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보상은 영수증에 찍힌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영수증에 찍힌 내용이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만약에 할인 전 금액으로 나왔다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의 원리를 적용받습니다. 내가 실제로 손해를 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득 본 할인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된 금액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0프로 할인받아도 영수증에 나와있는 원래 금액으로 산정해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지불한 5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이 될까요?

    : 이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배상책임보험이라면 실제 지급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하니 영수증 근거로 보험금 책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인할인액 등 감면액은 제외되고 실제 수납금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되며 피해자 과실상계 등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