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책임보험 관련에 대하여 문의 입니다.

2022. 12. 30. 12:00

길을 걸어 가다가 행인과 부딪쳐 그분의 테블릿이

파손 되어. 수리금이 많이 나와 보험 처리 하니

저는 한곳 보험사에 접수 했는데 여러 보험 에서 지분 분배 헝식으로 지급이 되던데 그러면 보험 하나면 되는것이 아니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는것인대 배상책임의 경우 실제 손해액만 보상하기 때문에 비례보상됩니다.

2022. 12.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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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곳에만 청구 하면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20만원

    이게 두 군데 이상 청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상쇄시킬수있습니다.

    파손비용이 100만원에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해서 80만원 보상,

    이걸 두군데다 청구를 하게되면 독립책임액분안방식으로 각각의 보험사에서 50만원씩 책임이 지게됩니다.

    이로서 본인은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킬수가 있습니다.

    2022. 12.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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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대물에 관해 처리가 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보장 한도도 올라가게 되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2022. 12.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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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설계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엄청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맞습니다. 실손 의료비나 일상배상책임보험 같은 실손 보장 상품들은 여러 회사에 가입 되어 있을경우

        중복 지급이 아닌 각 회사별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를 굳이 두개의 상품을 가입할 필요없고 하나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2. 12.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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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중복 가입하였다면 자기부담금이 없어집니다.

          대물 피해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시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2개 이상 가입하셨기에 자기부담금이 없이 처리 되신 것 같아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2022. 12.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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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비례보상이되므로 한곳에 보험을 가입하시면됩니다

            2022. 12. 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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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험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분담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보험으로는 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이고

              유사한 보험으로는 실비보험이 있지요.

              배상책임의 경우 보험이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피해자의 손해액이 아주 큰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으로는

              감당이 안될 수도 있지요.

              2022. 12. 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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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되는 보험이기에 여러곳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한곳에서 보상을 하고 가입된 보험회사간 분담을 합니다.

                한도가 어느 정도 된다면 하나만 있으셔도 됩니다.

                2022. 12. 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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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셨나 봅니다.

                  위의 예처럼 테블릿이 파손이 되었는데 .. 수리비가 약 50만원이 나왔다면,

                  1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부담 공제금이 보통 20만원이므로,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원을 보상 받습니다.

                  그런데 2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A 보험에서 50 - 20 = 30만원

                  B 보험에서 50 - 20 = 30만원

                  합쳐서 60만원인데 실제 비용은 50만원이 들었으니

                  양쪽에서 25만원씩 해서 합산 50만원이 나옵니다.

                  즉 2개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1억원이 넘는 배상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이라면,

                  양쪽에서 각각 7천5백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보상확대가 되죠.

                  참고하세요 ~~~

                  2022. 12. 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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